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은 생명공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연구기관이 “기관생물안전위원회(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)”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IBC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이 포함된 연구의 생물안전 사항을 검토∙심의하고 기관 내 생물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생물안전 심의∙자문기구입니다.